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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362명으로 집계돼 2003년 사스 때의 사망자 수(349명)를 넘어섰다. 확진자는 2만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중국 내 사망자가 하루 50명, 확진자가 2000명꼴로 늘면서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향후 10~14일에 신종 코로나 확산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종료 시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지난 6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양국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이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며 잘라 거절했다. 한·일 양국의 양심들이 내놓은 제안을 일축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그룹 일가는 각종 갑질로 눈총을 받아왔다. 장녀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된 바 있다. 둘째 딸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물컵 갑질’, 이 고문도 ‘패대기 갑질’로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도 예외는 아니다. 인하대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제적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이하 협회)가 2018년과 2019년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환영한다.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귀국하며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할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부터 바른미래당까지 두 차례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 부침을 겪은 그가 총선 87일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참패 후 칩거하다 9월 독일로 떠난 지 1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의원은 인천공항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독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보수혁신통합추진위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도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면 (총선에서 여당과의) 일대일보다 더 합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보수통합 참여가 아닌 제3의 길을 다시 택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당적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할지, 신당을 창당할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연다.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성사되는 만남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성과 청년들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페미니스트들은 오는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맞춰 ‘여성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20여 청년단체들은 청년 문제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없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몰이 확정되기 전 자치단체가 매입해 보존하는 것이 순리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국고지원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외됐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한해 도시공원 해제를 10년 유예하는 방안은 의결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마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01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독일 에센의 촐페어라인 탄광 산업단지에는 “강제 노역은 독일 최대 제조업 공장 안에서 특히 잔인하게 이뤄졌다. 루르 공업 단지에서는 6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해됐다”고 쓰여있다. 독일의 이런 솔직한 고백 덕에 이 시설은 등재 결정도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잘못된 과거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답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성 정당 이름에 비례만을 붙인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 일단 ‘유사 명칭’ 기준을 적용해 한국당의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가짜 비례정당 설립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선관위는 “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헌법이 명시한 정당 본연의 역할을 환기시킨 것이다. ‘비례’ 명칭까지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궁극에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한국당의 가짜정당 발상이다.


그간 심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이지만 각종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온 대표적 매파로 꼽혔다. 그래서 대여 협상에서도 강경 노선을 지속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협상을 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검증사이트 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정도(正道)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렇게 협상 의지만 있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도 얼마든지 더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고객 절반은 반말을 해요” “예뻐서 그러니 술을 따라보라며 신체를 접촉했어요” “우울감에 수면 시간이 배로 늘어났고 자주 울었어요”. 청소년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이 청소년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청소년노동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터에서 성희롱과 폭언, 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불필요한 독설을 퍼부은 점은 유감천만이다. 김 고문은 “남조선 당국이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친서로 전달받은 상태”라면서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북으로서는 그토록 불쾌한 일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설레발’ ‘호들갑’ ‘주제넘은 일’ 같은 거친 언어를 쏟아낼 필요가 있었을까.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미 메시지는 절제된 톤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는 비아냥과 독설을 퍼붓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 내의 남북화해를 바라는 여론마저 등을 돌릴 우려가 있다. 북한은 대남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


최고임금법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불린다. 원래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던 ‘살찐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말로 사용됐다. 이후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 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스위스는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토록 하는 주민 발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국은 양극화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016년 20대 국회 초기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과징금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토론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6~7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총 11개 지자체에서 발의 및 제정(제정 6곳, 발의 5곳)되며 논의가 불붙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무려 4년 만의 일이다. 그사이 전교조는 ‘법 밖의 노조’였다. 30년간 이어온 ‘참교육운동’은 정상 작동이 불가능했고, 노조 전임자 상당수는 해고와 직위 해제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ㄱ씨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그가 남긴 메모를 보면, 검찰이 별건·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독점한 채 수사한다면 ‘셀프 수사’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수사 결론을 낸들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경찰은 ‘증거 절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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